코로나 사태 이후 해외여행 가능해지면서 많이 해외여행들 다니시죠?
여행객 수가 늘어나면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많이 적발된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3분만에 파악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 1초만에 바로 확인하세요!
기내 반입금지 물품 (액체)
항공사에 따르면 기내에는 액체류 및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액체 혹은 물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은 기내에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1. 액체류 반입금지 물품
- 김치류
- 된장, 고추장
- 샴푸
- 치약
- 한약 , 액기스
- 즉석식품(햇반 등)
- 화장품류
- 통조림류
- 물/음료류
- 얼음류(아이스팩 포함)
- 오일류
- 기타액체, 겔류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 투명한 지퍼백(1L)에 넣을 경우 기내 반입 가능.
단, (처방전을 소유한) 의약품 및 유아용품은 기내필요량에 한해 반입 허용됩니다.
기내 반입금지 물품(총기류,칼, 무기류)
총기류, 칼, 도검 등 무기로 간주되는 물품은 반입이 되지 않으며 아이들이 지닌 장난감 총기류도
반입 불가합니다.(폭발물 포함)
라이터는 1개만 허용됩니다.
보조배터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표한 "리튬 배터리 탑승 가능 기준" 법이 발표되면서 항공보안법에 의한
160Wh를 넘는 배터리는 소지할수 없고 위탁수하물도 운송이 불가합니다.
기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보조배터리는 소지 허용 기준 160Wh 미만이므로 가능합니다.
항공기 비행기 기내 반입금지 물품 주제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재밌는 해외여행 즐기시길 바라며 멋진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